직업, 교육 / / 2023. 1. 13. 12:13

청소년상담사 연봉, 응시자격 정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직업 정보, 연봉,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정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가자격으로 청소년, 부모,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학업 등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복지전문가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큐넷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는 일

심리정서, 대인관계, 진로 및 학업, 인터넷 등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수행합니다.

 

진로

청소년 상담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청소년상담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 시, 도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 시, 군, 구 청소년 상담센터
  • 청소년 수련관, 문화관, 쉼터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기관
  • 초중고 및 대학교

 

 

연봉

 

청소년상담사-월급
청소년상담사-월급

 

청소년상담사 연봉 및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는 2022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입니다. 올해는 최저시급이 올라 조금 더 높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이외에 기말수당, 기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등이 포함되어 실지급액은 신입기준 200만 원이 조금 넘으며, 연봉으로는 2,500~3,0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점은 소속기관마다 처우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시, 도가 아닌 군 소속 상담사들은 대우가 좋지 않아 이직이 잦다고 합니다.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가 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1, 2, 3급 자격별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관련분야
상담관련분야

응시자격을 보면 '상담 관련분야'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인정되는 상담 관련분야는 위와 같습니다.

 

 

실무경력-인정기준
실무경력-인정기준

응시등급별로 상담 실무경력이 별도로 필요한데요. 등급별 인정되는 상담 실무경력은 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돠,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이 인정됩니다.

 

실무경력-인정기관
실무경력-인정기관

위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실시한 상담만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들이 겪는 고민과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해 주는 직업입니다. 1, 2, 3급 자격이 있으며, 학위 및 상담 경력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끊이질 않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증 따놓으면 취업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청소년상담사에 관심 있다면 아래의 시험일정 참고하시고, 시험준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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