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자격 3급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202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
2023년도에 시행되는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시험
- 정기접수 : 7.3(월) ~ 7.7(금)
- 시험시행일 : 8.5(토)
- 합격자발표일 : 9.20(수)
- 제2차 시험
- 정기접수 : 10.16(월) ~ 10.20(금)
- 시험시행일 : 11.11(토) ~ 11.12(일)
- 합격자발표일 : 11.29(수)
- 시험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시행장소
- 1차 시험(7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2차 시험(6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응시수수료
- 1차 : 45,000원
- 2차 : 25,000원
한국어교원 3급 취득방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자격 3급이 부여됩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체의 준비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원 양성과정 교육이 120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위와 같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과목이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각 과목 40% 이상 전 과목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전문지식의 응용력, 한국어능력, 교사로서의 적성과자질을 평가합니다.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큐넷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
직전 5년간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률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40~60% 수준이며, 2차 시험은 80% 이상입니다.
맺음말
202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일정참고하셔서 자격시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