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토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영업권과 같은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의 가격을 매기는 직업입니다. 땅과 건물의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사람이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2023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2023년도 제34회 차 감정평가사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 잘 기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합니다.
- 제1차 시험
- 정기접수 : 2.6 (월)~2.10 (금)
- 시험시행일 : 4.4(토)
- 합격자발표일 : 5.10(수)
- 제2차 시험
- 정기접수 : 5.22 (월)~5.26 (금)
- 시험시행일 : 7.15 (토)
- 합격자발표일 : 10.18 (수)
구분 | 시험시행지역 |
1차시험 (5곳)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차시험 (2곳) | 서울, 부산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1차, 2차 각각 40,000원입니다.
필요한 공인어학성적
과거 2008년까지는 영어시험을 별도로 쳤었지만, 이후부터는 민간 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어학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엘츠입니다. 기준점수는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 1차 시험 응시접수 접수마감일부터 2년 이내 (2020.02.12~2022.02.11) 실시되고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성적
시험과목
감정평가사 시험과목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선별합니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별합니다.
최근 5년간의 1차 시험 합격률은 30~40%정도이며, 2차시험은 15%전후로 합격률이 매우 낮은편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만큼이나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지만, 높은 연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맺음말
2023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및 기타 응시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일정 확인하시고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