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특성에 맞는 운동형태, 강도, 방법 등을 지도 및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체육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진로, 연봉,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수행방법을 지도 및 관리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업무는 질환자에 대한 임상운동, 선수재활 및 체력증진, 지역보건 업무, 개인트레이닝센터 (PT) 등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진로
병원, 보건소, 국가가 운영하는 센터, 일반 개인 사업체, 사기업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양로원 등에서도 건강운동관리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연봉
병원은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2,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보건소, 복지관 등은 조금 더 적은 편입니다. 드물지만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누르시면, 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취득 방법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춰,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일정시간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응시자격
전문대학 이상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예정자 포함) 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도 가능)
🔹체육분야 인정범위
-학위(학과, 전공) 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사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필기시험
- 건강·체력평가
-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 병태생리학
- 스포츠심리학
- 운동부하검사
- 운동상해
- 운동생리학
- 운동처방론
필기시험은 위 8과목이 출제됩니다. 필기시험 검정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 문제 · 정답 보러 가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등을 평가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일정 (2023)
2023년도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시험 | |
정기접수 | 2023.05.11 (목) 09:00 ~ 05.17 (수) 18:00 |
수수료 납부 | 2023.05.11 (목) 09:00 ~ 05.22 (월) 23:30 |
시험시행일 | 2023.06.17(토) |
합격자발표일 | 2023.07.03 (월) 16:00 |
실기시험 | |
정기접수 | 2023.07.05 (수) 09:00~ 07.10 (월) 18:00 |
수수료 납부 | 2023.07.05 (수) 09:00~ 07.12 (수) 23:30 |
시험시행일 | 2023.07.22 (토) ~ 2023.07.24 (월) |
합격자발표일 | 2023.08.01 (화) 16:00 |
연수 | |
연수등록 | 2023.08.04 (금) 09:00 ~ 08.08 (화) 18:00 |
수업&실습 | 2023.08.19 (토) ~ 2023.11.26 (일)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2023.12.22 (금)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