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높은 학위일수록 요구되는 실무경력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격증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3급, 2급, 1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 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 학 ·정신의학 ·아동(복지) 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위 | 전공 | 상담실무경력 |
학사 | 상담관련학과 | 필요X |
전문학사 | 상담관련학과 | 2년 |
학사 | 타분야 | 2년 |
전문학사 | 타분야 | 4년 |
고등학교 졸업 | - | 5년 |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에서 상담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위 등 | 전공 | 상담실무경력 |
석사 | 상담관련학과 | 필요X |
학사 | 상담관련학과 | 3년 |
3급 자격증 | - | 2년 |
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자격입니다.
-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위 등 | 전공 | 상담실무경력 |
박사 | 상담관련학과 | 필요X |
석사 | 상담관련학과 | 4년 |
2급 자격증 | - | 3년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인정되는 상담 관련분야 & 상담실무경력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을 갖추려면 상담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인정되는 학과와 상담실무 경력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정되는 상담 관련분야
상담분야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 관련분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이외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학과명 조합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학'자는 빠져있어도 인정됩니다.)
상담 관련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합니다.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 면접원리
- 발달이론
-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 이상심리
- 성격심리
- 사회복지실천(기술) 론
- 상담교육
- 진로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 비행상담
- 성상담
-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동일 · 유사과목은 위 엑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등급별 상담실무경력 인정기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상담유형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입니다. 등급별 상담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 집단상담 (집단원 5명 이상)
- 청소년상담사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 및 참가한 경력
- 청소년상담사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
- 심리검사
-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 (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됩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각급 학교 및 각종 대학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청소년상담사 3급, 2급, 1급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상담 관련 학과의 학위가 필요하며, 상담실무경력도 요구됩니다. 상위 자격증일수록 요구되는 학위와 경력이 많아집니다.
학위가 부족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참고하시고, 자격증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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